2019년02월16일 14번
[산업재산권법] 특허법상 명세서 기재 및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출원인이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타인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일(우선권주장의 경우 최우선일)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.
- ②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.
- ③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.
- ④ 명세서의 배경기술 기재의무의 불이행은 특허등록을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.
-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,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서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명세서의 배경기술 기재의무의 불이행은 특허등록을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."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. 특허법상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문서이며, 이 중 배경기술은 해당 발명이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는지, 이전 기술들과의 차별점 등을 기술하는 부분입니다. 이러한 배경기술의 불이행은 출원인의 의무 위반이 되며, 이는 특허등록을 무효로 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. 따라서 명세서 작성 시 충분한 배경기술 기재가 필요합니다.